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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월세집 벽지 훼손 원상복구 기준

1시간전... 2023. 12. 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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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월세집 벽지 훼손 원상복구 기준

전세집, 월세집을 살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게 되면 그동안 살면서 집에 하자를 만든 게 있는지 집주인이 확인 후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줍니다.

이때 집주인이 점검을 하다가 하자가 발견되면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가장 흔하게 요청하는 하자 중 하나가 바로 벽지(도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벽지가 훼손되면 임차인이 무조건 도배를 새로 해줘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세집, 월세집 벽지 훼손 시 원상복구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월세 벽지 원상복구 기준

전세집, 월세집 벽지 훼손 시 어떠한 기준으로 원상복구를 해줘야 하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임차인의 부주의로 생긴 벽지 훼손은 집주인이 원상복구 요청을 하게 되면 임차인은 거두절미하고 원상복구를 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실수로 벽지에 심한 이물이 묻었을 때, 벽지에 낙서가 생겼을 때, 벽지가 찢어졌을 때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집 벽면 전체가 훼손된 게 아닌 일부 벽면이 훼손되었을 때는 집주인과의 협의를 통해 부분 도배 방식으로 원상복구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벽지가 임차인의 잘못으로 훼손된 것이 아니라 집 자체적인 결함으로 벽지가 훼손되었다면 집주인이 도배를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에 누수가 생겨 벽지에 누수자국이 생겼거나 단열 문제로 벽지에 곰팡이가 생겼을 경우 집주인이 도배를 책임지게 됩니다. 또한 세월의 흔적과 같은 통상적인 변색들도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도배를 책임집니다.

참고로 벽지를 원상 복구해야 되는 임차인 입장이라면 인터넷으로 도배 견적을 받아볼 수 있는 숨고 같은 사이트에서 예상 도배견적을 미리 받아보신 후 집주인과 소통을 통해 협의점을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결론

1. 임차인의 실수(문제)로 생긴 벽지 훼손은 원칙적으로는 이사 시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해주어야 한다.

2. 요즘은 셀프로 도배를 할 수 있게끔 풀 바른 벽지도 판매되고 있으니 업체를 통한 도배 비용이 부담된다면 직접 도배를 하는 방법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