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월세집 보일러 고장 수리비 내는 기준 알아보기
겨울철이 되면서 보일러 사용량이 증가하여 보일러가 고장 나는 가정이 많을 텐데요. 일단 보일러가 고장 나게 되면 직접 수리를 하기보다는 A/S센터에 연락을 하여 전문가에게 수리를 받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기는 궁금증이 하나 있을 겁니다. 만약 살고 있는 집이 전셋집이거나 월셋집일 경우 보일러 수리비를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인데요. 왜냐면 보일러 고장 시 대부분 10만 원 내외의 큰 수리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셋집 또는 월셋집의 보일러가 고장 났을 때 수리비용에 대한 책임이 집주인에게 있는지 세입자에게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월세 보일러 수리비 부담 기준
전셋집 또는 월셋집의 보일러 고장 시 수리비용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수리비용의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 세입자의 명백한 과실로 인해 보일러가 고장 났다면 세입자가 수리비용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럼 보일러 고장 시 세입자는 보일러 A/S센터에 바로 전화를 걸어 수리를 받은 후 집주인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하면 되는 것이냐? 물론 이렇게 해도 되기는 하지만 집주인에게 먼저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이 추후 뒤탈이 없습니다.
즉 보일러가 고장 났다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보일러가 고장 났음을 알린 후 어떻게 조치를 할지 의견을 먼저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추후 보일러 수리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 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의 결론
1. 전셋집 또는 월셋집의 보일러가 고장 났다면 수리비용은 집주인이 책임진다.
2. 극히 드문 경우지만 보일러 고장이 세입자에 의한 원인이라면 수리비용은 세입자가 책임진다.
3. 보일러가 고장 났을 때 가장 먼저 집주인에게 상황을 알린 후 보일러 수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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