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빨간불에 좌회전하면 신호위반초보운전자의 경우 비보호 좌회전 도로에서 신호위반을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 이유는 비보호 좌회전 도로의 신호등에는 좌회전 신호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비보호 좌회전 도로에서 언제 좌회전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보호 좌회전 도로에서 언제 좌회전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비보호 좌회전 도로에서 좌회전을 할 수 있는 신호등 색상은 초록불입니다. 다만 초록불이라고 해도 반대차로에 직진 차량이 진입하고 있다면 직진 차량이 통행 우선권을 가지기에 기다렸다가 반대차로 차량이 지나간 다음에 좌회전을 하셔야 합니다.간혹 반대차로에 차량이 없다 하여 빨간불에 좌회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러한 주행은 신호위반에 해당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