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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장근무수당 계산하는 방법
직장인의 경우 일이 많으면 하루에 정해진 기본근무시간 외에 추가적인 근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근무를 흔히 연장근무 또는 연장근로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기본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무를 하게 되면 얼마를 더 받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장근무를 했을 때 근로자가 받는 금액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장근무(연장근로) 수당 계산방법
근로기준법 제56조를 참고하면 연장근로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예시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예시) 통상시급: 10,000원 / 연장근로시간: 2시간
위의 예시를 가지고 근로자가 받게 되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계산해 보면 10,000 × 1.5 × 2= 30,000원이 됩니다.
단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만 이러한 계산법이 적용되는데요. 즉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이러한 계산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통산시급만 지급받게 됩니다.
물론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도 사업주가 직원을 생각하여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규정을 추가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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